하사호의 회원제는 zb4의 레벨별 회원제에서 zbxe의 다중 카테고리 회원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 규정은 개정의 필요가 있음.

회원과 운영진

1. 회원이 가지는 권리 및 의무
  1) 회원은 [수칙]에 의거하여 하사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  2) 회원은 [운영방향]항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.
  3) 회원은 하사호 내에서 타 회원과 교류할 수 있다.
  4) 하사호 내에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  5) 회원은 반드시 [수칙]을 지켜야 한다.
2. 회원 등급
  1) 레벨 별 분류
    레벨 1: 선주
    레벨 2: 함장
    레벨 3: 부 함장 (선주가 함장직을 겸할 시에만 발생하는 임시 직책)
    레벨 4: 오퍼레이터
    레벨 5: 브릿지 요원
    레벨 6: 파일럿 교관
    레벨 7: 승무원
    레벨 8: 하급 승무원
    레벨 9: 훈련병
    레벨 10: 징계자
    초기 레벨: 7
  2) 회원이 가지는 글 작성 권한 및 열람 권한
    전문 구역: 레벨 6
    대기실: 레벨 7
    문화 게시판: 레벨 8
    거주구: 레벨 9
3. 운영진 분류
  1) 선주
   가. 권한 및 정의
    가) 선주는 하사호 서버 및 계정을 관리하고 법적 권한을 일임한 이를 말한다.
    나) 선주는 하사호 재정 및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온-오프라인에서 하사호를 대표한다.
    다) (필요하다고 판단될 때) 선주는 임시로 [모든 규정]을 뛰어넘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   나. 위임 규정
    가) 선주직은 독단으로 위임될 수 없으며 1차적으로 운영진이 동의해야 한다.
    나) 운영진이 동의할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위임 대상자를 1인 결정한다.
    다) 결정된 후보자를 회원 찬 반 투표에 회부하고 70% 이상 찬성표를 획득할 경우 선주직을 위임한다.
    라) 당선자는 전 선주와 합의하여 법적 권한을 일임받는다.
  2) 최고 관리자
   가. 정의: 선주, 함장(부 함장) 및 오퍼레이터는 '최고 관리자'로 정의한다.
   나. 부 함장은 선주가 함장직을 수행할 시 임시로 신설되는 보직이며 차점자가 수행하게 된다.
   다. 함장(부 함장)은 운영, 인사, 처벌등을 담당하며 오퍼레이터는 창작활동 전반을 담당한다.
   라. 게시판 관리자 중 '통합 관리자(정)'는 준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선주 및 함장(부 함장) 부재 시 예비직을 수행한다.
  3) 게시판 관리자
   가. 정의: 게시판 관리자 (이하 크루)는 최고 관리자 아래에 위치하며 담당 구역을 가지고 회원 활동을 보조한다.
   나. 게시판 관리자는 크루, 또는 브릿지 요원으로 호칭된다.
   다. 크루는 필요에 따라 인원과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.
   라. 크루는 담당 게시판 내에 한하여 조정권을 가진다.
   마. 창작 구역을 제외한 거주, 문화 구역은 통합하여 관리한다.
   바. 통합 관리자 정 담당관을 1명 배치하고 부 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조절한다.
  4) 필진
   가. 정의: 필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별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.
   나. 필진은 파일럿 교관으로 호칭된다.
   다. 필진은 자원을 통해 수시로 모집되며 모집은 선주가 담당한다.
   라. 자원 시엔 해당 창작물을 1부 이상 지참하여 자격 심사를 받는다.
   마. 필진 권한은 반 영구적으로 유지되나, 활동이 극히 저조하거나 수칙을 위반할 경우 박탈될 수 있다.
   바. 박탈된 필진 권한은 재 신청이 가능하다.
   사. 운영진은 필진을 겸임하며, 퇴임 후에도 원한다면 필진 직 유지가 가능하다.
4. 운영진이 맡는 책무 및 권한
  1) 분쟁 조정 권한
   가. 운영진은 회원이 함 내 외에서 상호 충돌을 일으키거나,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경우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   나. 운영진은 [회원 지침서]를 토대로 최대한 객관성 있게 사태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   다. [운영방향]항을 근거로 하여 분쟁 조정시엔 [회원 지침서] 위반자를 중심으로 조정을 진행한다.
   라. 조정권이 발동되면 각 회원은 분쟁 활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. 위반시엔 가 조치 후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다.
   마. 조정권이 발효된 후에 운영진은 분쟁 주제에 대한 의견을 글로 남길 수 있다.
   바. 조정권 발효 전에 일어난 분쟁 사항은 수칙을 적용하여 처벌 혹은 경고 조치한다.
  2) 경고 권한
   가. 운영진은 [회원 지침서]를 토대로 회원에게 경고 및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다.
   나. 경고는 어느 운영진이 할 경우에도 중복된다.
   다. 경고 조치는 [4-1]항과 연동된다
   라. 경고가 2회 이상 반복되면 징계 조치로 넘어간다.
  3) 징계 권한
   가. 징계 위원회
    가) 징계 대상자가 발생 시 선주, 함장(부함장) 및 통합 관리자(정)는 징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    나) 징계 위원회는 운영진이 총 3인 이상 참석해 소집이 완료된다.
    다) 소집 후 징계 수위를 논의하며 결정 되는 즉시 발효한다.
    라) 징계 수위는 [징계 지침서]에 따른다. (별지)
   나. 즉결 처분권
    가) 즉결 처분권은 선주 및 함장이 별도 운영진 소집 없이 징계 조치하는 권한을 말한다.
    나) 징계 대상자가 발생했을 시 함장 및 선주는 있으나 타 운영진은 부재중일 경우 발효할 수 있다.
    다) 선 조치 후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며, 반대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.
   다. 임시 징계권
    가) 게시판 관리자는 징계 대상자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회원을 강등 조치하여 미봉할 수 있다.
    나) 임시 징계 후엔 곧바로 징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, 이 후 조치는 [4-2-가]조항에 따른다.
  4) 글 삭제 및 수정 권한
   가. 이동: 수칙을 위반하거나 게시판 내 분쟁을 조장하게 된 게시물은 기록실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.
    가) 이동 조치는 [4-1]항에 의거한다.
    나) 글을 이동 조치한 후에는 [4-3]항에 의거하여 후속 조치한다.
    다) 이동 조치된 글은 이동 후 72시간이 경과하고, 해당 글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 된 경우 삭제할 수 있다.
   나. 삭제: 기록실로 옮겨질 수 없는 댓글은 삭제한다.
    가) 댓글에 오해 소지가 있거나 수칙 위반이 감지될 경우 [4-1 및 4-2]항에 의거하여 선 권고 후 삭제한다.
    나) 권고를 무시했을 경우나 중대한 수칙 위반이 감지될 경우엔 무 통보 삭제한다.
   다. 수정: 게시물이 [회원 지침서]를 경고 범위 내에서 위반했을 경우 운영진은 해당 글을 수정할 수 있다.
    가) 수정 후에는 댓글 및 쪽지를 통해 작성자에게 수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.
    나) 수정 조치는 경고를 동반할 수 있다.
  5) 운영진 회의
   가. 운영진 회의는 비 정기적으로 소집된다.
   나. 선주 및 함장(부 함장)만이 소집할 수 있다.
   다. 운영진 회의를 거친 안건은 [조례]로 인정된다.
   라. 조례는 [수칙]에 준하는 강제력을 지닌다.
   마. 조례는 [공지]로 올라간 순간 발효되며 [공지]를 내리는 순간 취소된다.
  6) 수칙 변경 및 추가
   가. [4-6-다]항을 통해 확정된 조례는 회원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수칙에 포함될 수 있다.
   나. 투표는 선주 및 함장(부 함장)만이 시작할 수 있다.
   다. 투표 기간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며 총 70%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통과로 인정한다.
   라. 통과 즉시 [개괄-3]항에 의거 정식으로 발효된다.
  7) 공지
   가. 공지 권한은 [선주 조례]에 따른다. (별지 내규)
  8) 함 외 활동 권한
   가. 운영진은 함 외부에서도 하사호를 대표한다.
   나. 최고 관리자는 오프라인 모임 및 행사를 주관할 자격을 가진다.
   다. 선주는 하사호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리를 가진다.
   라. 게시판 관리자나 일반 회원이 함 외에서 하사호 대표를 자처할 경우 [회원 지침서-5-1-가]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.
  9) 운영진 지침
   가. 운영진은 [수칙]에 의거하여 활동해야만 한다.
   나. 운영진은 개인 친분이나 호오를 근거로 회원에게 월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.
   다. 운영진은 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.
   라. 운영진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 해야 한다.
   마. 대외 행사 및 활동에서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.
   바. 외부에서 하사호 지위를 이유로 방종해선 안 된다. (위반 시 [회원지침서-7]항에 의거 처벌한다.)
5. 운영진 인사 규정
  1) 임기: 운영진 임기는 반기별로 구분되어 1월 1일, 6월 1일에 각각 시작된다.
  2) 해당 운영진 임기 내 공석이 발생하거나 인원 확충이 필요한 경우 [운영진 회의]를 통해 선발한다.
  3) 운영진이 중대한 수칙 위반을 하거나 월권을 행사했을 경우 [선주 조례]에 따라 조치한다. (별지 내규)
  4) 운영진은 중임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
6. 운영진 선발
  1) 후보 자격
   가.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
   나.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에게 추천받은 회원
   다. 함장(부 함장) 및 오퍼레이터 후보는 되도록 '오프라인 활동이 용이한 자'에 한한다.
  2) 선발 과정
   가. 선거는 매 반기 단위로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   나. 선거는 임기 마감일 2주 전 후에 시작한다. 자세한 일정은 선주가 임의로 정한다.
   다. 후보는 [6-1]항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 해 추천, 또는 자원으로 모집한다.
   라. 후보 모집 기간은 5일, 투표 기간은 7일이며 후보 모집을 종료하는 즉시 투표를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.
   마. 후보 모집 기간을 넘어 추천/자원하는 경우나 투표 기간을 지나 투표하는 경우엔 무효로 처리한다.
   바. 동표가 나왔을 경우 기존 운영진을 상대로 한정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가린다.